티스토리 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활동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분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가구는 작년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하여 6.1조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금액을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리고 최대 지급액 역시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대상자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분들은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정보입니다.
오늘부터(1일) 23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대상은 다릅니다. 정확한 기준을 미리 알아보신 후,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4년 3월 1일(금)부터 3월 15(금)까지입니다.
정기분 신청은 5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구 분 | 대 상 자 | 신청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을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가 서로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바로가기 접속 → 아래 '23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 아래 개별인증번호 인증하고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 후 신청요건에 해당되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바로가기 접속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 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명세서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가구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귀속 기간에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 연금, 사업 등의 모든 소득 금액의 합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일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작년까지 직장 다니다가 현재 무직이더라도 신청가능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홀벌이 가구의 기준은 배우자가 소득이 아예 없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300만 원 미만이면 홀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 재산요건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 : 2023년 6월 1일 )
- 주택 혹은 토지, 건물은 매입가나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네이버부동산, 호갱노노 등에서 확인가능)
- 승용차는 시가 표준액입니다. 영업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간주전세금은 기준시가 X 55%입니다.
- 채권, 예적금, 주식 등
위 모두를 합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단, 재산합계금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3억짜리 전세에 전세대출이 2억이라고 해도 재산 3억이라고 인정됩니다.
○ 가구요건
가구종류 |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연소득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각각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국세청
국세청은 고령자의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될 때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상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가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