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활동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분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가구는 작년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하여 6.1조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금액을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리고 최대 지급액 역시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대상자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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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 15:45